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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에서 아래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등록됨을 공지합니다.
등록업무 :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(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의 해당업무)
등 록 일 : 2018. 3. 6.
첨부참조 : 외국환업무 등록증